코로나19에 지폐 소독하려 전자레인지 돌리다 '돈 날린다'

박영서 2020. 3.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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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옮을까 봐 소독을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애꿎은 지폐만 태우고, 돈까지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는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가 크게 훼손된 탓에 95만원으로 돌려받는 일이 있었고, 부산에서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켰다가 6만원을 손해 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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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산·춘천서 잇따라 태워..지폐 남은 면적 40%미만이면 교환 못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 강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옮을까 봐 소독을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애꿎은 지폐만 태우고, 돈까지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 춘천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지폐를 태웠다.

다행히 지폐 일부분만 훼손돼 전액 새 지폐로 돌려받았으나 하마터면 돈을 몽땅 잃을 뻔했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는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지폐가 크게 훼손된 탓에 95만원으로 돌려받는 일이 있었고, 부산에서도 1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켰다가 6만원을 손해 보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2일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이 같은 행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홀로그램이나 숨은 은선 등 위조방지 장치에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

한은의 손상 은행권 교환 기준을 보면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40∼75%라면 절반을 바꿔주고, 40% 미만이면 돌려주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손상 은행권 교환 기준 [한국은행 강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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