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풀어달라" 세번째 청구..법원, 바로 기각(종합)

옥성구 2020. 3.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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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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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과 4일엔 기각..세 번째
법원, 형소법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2일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전날 각각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8일에는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를 송치 이후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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