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점매석 마스크 자진신고..이틀간 '10만장'

박기락 기자 2020. 3.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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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이틀동안 10만매 규모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마스크 음성화를 방지하고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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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총 3건..14일까지 처벌 유예, 익명성 보장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약국에서 출생년도 끝자리가 3,8년생인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0.3.11/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이틀동안 10만매 규모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11일까지 자진신고한 매점매석 건수는 3건이며 총 10만7050매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음성화를 방지하고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후 마스크 거래가 음성화돼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자진신고하는 업체의 처벌을 유예해 더 많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자진신고 업체들은 모두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신고물량을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인 만큼 이들의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내용 역시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마스크 물량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추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처벌 유예를 허용한 만큼 기간 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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