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금요일 예배' 집단 감염 우려..종교 장관 "괜찮다"

성혜미 2020. 3.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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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금요일 합동 예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10일 새로 임명된 줄키플리 모하맛 알 바크리 종교부 장관은 "금요일 합동 예배는 의무"라며 "이슬람 사원(모스크) 입구에 손 소독제를 놓고, 설교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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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129명..브루나이 환자, 말레이 종교집회 참석 후 확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금요일 합동 예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사태가 현재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기도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이달 10일 새로 임명된 줄키플리 모하맛 알 바크리 종교부 장관은 "금요일 합동 예배는 의무"라며 "이슬람 사원(모스크) 입구에 손 소독제를 놓고, 설교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픈 사람은 금요일 합동 예배에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신자(무슬림)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한다.

특히 무슬림 남성은 금요일 점심 모스크에서 열리는 합동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며, 무슬림 남성이 금요일 합동 예배에 빠지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트렝가누주 샤리아 법원은 금요일 기도회에 빠지고 계곡으로 소풍 간 무슬림 남성 6명에게 징역 1개월과 2천400∼2천500 링깃(약 7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종교부 장관은 이처럼 금요일 기도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종교활동을 포함해 군중이 모이는 모든 활동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129명이며 이 가운데 26명이 회복했다.

보건부는 2월 27일∼3월 1일 쿠알라룸푸르의 스리 페탈링 모스크(Sri Petaling mosque)에서 열린 종교 집회에 참석했던 브루나이 국적 53세 남성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집회에 말레이시아인 5천명을 포함해 다국적 무슬림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돼 근접 접촉에 따른 감염자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13일부터 한국·이란·이탈리아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방문객의 입국과 경유를 전면 금지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당국은 한국 등 방문 이력자의 입국 금지 결정이 '14일 이내 방문객의 입국 금지'를 뜻하는지 등 세부 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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