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50대女 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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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김현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중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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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홧김에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김현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중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남편 B씨(65)의 왼쪽 겨드랑이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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