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일부터 사상 첫 3교대 재택근무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0. 3.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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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4681명을 대상으로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근무지침을 강화한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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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재택근무는 사상 처음
인사처,12일 '유연근무 이행지침'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
(사진=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4681명을 대상으로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근무지침을 강화한데 따른 조치이다.

3교대 재택근무는 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3분의 1씩 재택 근무조를 편성해 1주일 단위로 재택근무조별로 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협력실 등 코로나19 대응 부서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부서별 점심시간 2개조 편성(11:30 ~ 12:30, 12:30~13:30)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출장 최소화 등을 병행하면서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한 바 있다.

인사처는 장·차관급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재택 등 유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복무 관리 지침을 내렸으나 유연근무 관련 세부 내용을 안내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공무원 확진자 23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내용을 처음으로 지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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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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