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석방..관련자 연락금지등 조건 5개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27일 구속..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후 50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합의36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5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서는 안 된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중단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개팅앱 뜬 '미모의 건물주 딸' 만남 한번없이 외제차 뜯어가
- 태영호 "제 공천이 나라망신? (김종인처럼) 뇌물 과거 없다"
- 홍준표 "노추 김형오, 내 예측대로 사퇴..거수기 모두 아웃"
- 신보라 "'문빠' 김미균이라니..차라리 '친문 희생양' 금태섭을"
- 진중권 "금태섭은 의인, 죽어도 소망있다"..금태섭 "다 내 부족"
- "찜기 20분 이면 마스크 재사용 할 수 있다"
- 5천만원 기부 장성규에 '너무 많다' 화낸 母
- 호날두, 코로나 감염자와 '진한 스킨십' 나눠
- 은지원 "김종국 형한테 죽을 뻔 한 적 있다"
- 조장혁 "뒷골목 양아치..욕 더 퍼부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