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석방..관련자 연락금지등 조건 5개 (종합)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2020. 3.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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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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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 제한도 함께
2018년 10월27일 구속..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후 50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합의36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5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서는 안 된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중단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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