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503일 만에 석방..사법농단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종합2보)

김은경 2020. 3.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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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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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주거제한 등 조건 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이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이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3억원 납입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전·현직 법관 5명이 최근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가까워지자, 법원은 첫 번째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적인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올해 1월에야 나왔다.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되면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지금껏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임 전 차장은 280여일 만에 재판이 재개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없고, 대부분 판사나 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회유당할 리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는 등 구속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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