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무혐의 처분과 거짓미투에 손해" 황당소송..法 "배상책임 없다"

김규빈 기자 2020. 3.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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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지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서 검사의 미투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한 시민에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서 검사의 거짓말로 안 전 검사장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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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령 위반한 고의, 과실 등 증거 없어"
서지현 검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기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지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서 검사의 미투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한 시민에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정부와 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때문에 가해자가 안심하고 재산을 처분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해 안 전 검사장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겪게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서 검사의 거짓말로 안 전 검사장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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