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가이드라인' 갑론을박.."성별·출생연도 비공개 해야"

최동수 기자 입력 2020. 3.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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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가이드라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이동 경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리꾼 "성별·출생연도는 왜 공개하냐?"·"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해라"━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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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 버스 정류장에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가이드라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과도한 사생활 노출을 피하고 공익을 위한 정보만 알리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추가 전파를 막기위해 정부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개인정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이동 경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주지·직장명은 비공개 원칙
천안 줌바댄스 강사의 남편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호소한 글. /사진=뉴스1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확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와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건 2·3차 감염을 피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것인데, 상세한 집 주소나 회사 이름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파가 일어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기간도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에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만 공개하면 된다.

만약 지난달 29일 기침 등 발열증 상이 나온 후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된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개인 특정 정보만 제외…'공간·시간 정보는 특정'
지난 13일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에 있는 PC방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 및 코로나 19확산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 대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는 특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건물은 특정 층이나 호실을 공개하고,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면 매장명이나 시간대를 알려야 한다.

상호명이나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알려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가 방문한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는 가능하다.
누리꾼 "성별·출생연도는 왜 공개하냐?"·"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해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많은 누리꾼은 직장명을 공개하는 것 보다 성별이나 출생연도를 공개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인터넷 누리꾼(ilbc****)은 "직장명은 공개해야 근처 직장인들도 더 조심할 수 있다"며 "차라리 성별, 나이를 비공개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noeu****)은 "확진자가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 다녀갔는지만 시간마다 알려달라"며 "몇번 확진자가 어디를 갔는지를 왜 알리는 거냐"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shki***)도 "성별에 출생연도를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확진자 주거지랑 회사를 공개하는 것 보다 성별이나 출생연도를 공개하는 게 더 과하다"고 주장했다.

상호명 공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midn****)은 "자영업자도 아니고 가족중 자영업자가 있지도 않지만 상호명 공개는 아닌 것 같다"며 "자영업자는 다녀가는 것만으로도 문을 닫아야 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snow****)은 "고의든 아니든 공문서를 유출하거나 개인 신상정보 공유한 사람들도 처벌 강화해 달라"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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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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