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해줄게" 자국민 속여 1억 가로챈 중국인 덜미

김정원 2020. 3.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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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틈을 타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남성 A(31)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2,200만원을 챙긴 한국인 남성 B(23)씨도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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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국인, 한국 들어와 신고ㆍ수사 진정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 앞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틈을 타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남성 A(31)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크 4만3,000개를 구매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국내에 입국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A씨는 이틀 만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2,200만원을 챙긴 한국인 남성 B(23)씨도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인터넷에 ‘KF94등급 마스크 10만장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유통업자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건의 물품 사기를 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검찰은 B씨에게 다른 물품사기, 불법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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