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37곳..팬데믹 선언에 속속 빗장(종합)

이국현 2020. 3.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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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37개국으로 증가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67곳, 격리 조치 18곳,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52곳 등 13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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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67곳, 격리 18곳, 검역 강화 52곳
칠레·노르웨이·에콰도르·폴란드·라트비아 추가
유엔 회원국 기준 70% 국가가 입국 제한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2020.03.1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37개국으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67곳, 격리 조치 18곳,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52곳 등 137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132개국에서 폴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에콰도르, 칠레가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70%에 달하는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한 셈이다.

이날 칠레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세부주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의 입경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필리핀은 입국 전 14일 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오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단 자국민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하다.

라트비아는 오는 17일부터 4월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의 조속한 귀국을 권고했다.

에콰도르 역시 15일(현지시간) 오후 11시59분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15일(현지시간)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14 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관련 3월5일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현황. (그림/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명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61곳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덴마크, 터키, 헝가리 등이 입국 전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몰디브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등 6곳은 입국 14일 전 대구와 경북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막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17곳이다. 베트남과 마카오, 루미니아,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등은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의무적으로 특정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산둥성과 허난성, 랴오닝성, 광둥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베이징시, 텐진시 등 22개 성.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지정 호텔 또는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사증 발급 중단, 자가 격리, 도착 시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징구 등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52곳이다.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인도, 태국, 홍콩, 멕시코, 브라질, 우르과이,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을 여행할 때는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과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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