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모욕 댓글 단 50대男 유죄.. 벌금 100만원

김태훈 2020. 3.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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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는 온라인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당 나경원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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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는 온라인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당 나경원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표현은 그 수위가 지나쳐 ‘금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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