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쿠팡맨의 죽음 이후..현직 쿠팡맨들의 고백 "터질 게 터진 것"

배지현 2020. 3.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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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쿠팡맨 "본인 의사 상관없이 퇴사당하는 쿠팡맨 상당수"
온라인 커뮤니티엔 2년차 쿠팡맨이 쓴 '아침 7시의 압박' 글 화제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맨.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터질 게 터진 거죠.”

경력 4년 차 ‘쿠팡맨’ ㄱ씨는 지난 12일 2시께 새벽 배송을 하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4~5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계약직 택배 노동자 김아무개(46)씨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입사 4주차였던 김씨는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새벽배송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동료 쿠팡맨들은 현재 노동 환경을 들여다보면 김씨의 죽음 같은 일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기사 : 40대 쿠팡맨 새벽 배송 중 숨져…“코로나 이후 물량 폭증”)

ㄱ씨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배송 환경은 신입이 감당하기에 가혹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처음에 입사하면 수습기간 3개월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주어진 배송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며 “상당수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 당했다. 불안하니까, 그냥 무리해서라도 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송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벽 근무자들은 본인 할당을 끝낸 뒤에도 ‘끝났으면 어디로 이동하라’는 관리자의 전화를 받고 이동해 ‘캠프 총량’을 함께 맞추기 위해 다른 쿠팡맨들을 도와야 한다”며 “그런데 신입들한테 네 몸이 우선이라고 말해줘도 들리겠느냐. 그분도 어떻게든 감당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터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의 죽음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현직 쿠팡맨의 글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담고 있다. 이날 새벽 1시께 ‘현직 쿠팡맨입니다. 아침 7시의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본인을 2년 차 쿠팡맨이라 소개한 작성자는 “야간 근무자의 실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밤 10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기프트(물건)를 싣고 첫 배송지로 출발해 아침까지 뛴다”며 “아침 7시, 고객과 약속한 그 시간 안에 배송하기 위해 그냥 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5층 정도는 물건을 들고 뛰어 올라간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각 조별 노선이 있어서 그 안에서 랜덤(무작위)으로 돌아간다. 기본 베이스 물량을 채우기 위해 가보지도 못한 동네에서 배송하기도 한다”며 “매 시간별로 배송 현황이 올라오는데 그런 압박을 받고 뛰어야 아침 7시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신입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신입이 들어와도 동승교육은 하루이고, 교육하는 날도 배송이 버거워 누굴 가르칠 시간도 없다”며 “신입이 일반 물량의 60%를 배송하는데 절대 그 양을 해내지 못한다. 그렇게 신입 쿠팡맨 90% 이상이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게 된다”고 했다. 실제 숨진 김씨는 지난달 14일 입사해 이틀 동안 교육을 받고, 이틀 동안 동행 배송을 한 뒤 18일부터 단독 배송에 투입됐다.

현장에서 다친 동료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한 동료는 배송 중에 계단에서 굴러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오라는 게 회사의 복직조건이었다”며 “의사가 소견을 낼 수 없다고 하자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 신입 때 눈이 많이 온 날 계단에서 굴러 3주간 일을 못 했지만 연차 다 까먹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년을 버텨야 정규직이 되는데 가장으로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참고 견뎠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국민이 믿을 거라곤 쿠팡맨이라며 물량 늘어나는 거 참아보라는 경영진은 돈으로 특근을 유혹하고 있다”며 “쿠팡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책임질 가족이 있어 또 출근을 한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새벽배송”, “7시 배송 약속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늦게 배송 와도 괜찮다” 등 대부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쿠팡맨 수습 적격심사 통과율이 92%이며 계약기간 1년 종료 뒤 연장 비율은 94%에 이른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송량을 배정하고 있고 법적 근로시간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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