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본부 명단' 분석해보니.."감춘 교인 없었다"

김재환 입력 2020. 3. 17. 09:33 수정 2020. 3.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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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역당국과 함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가 처음 제출한 명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요원들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함께 신천지 과천교회 본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이 밖에 대검은 중대본이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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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본 행정조사 확보자료 분석 지원
검찰 "지자체에 제출한 명단과 차이 없어"
나머지 행정조사 분석 지원은 계속 진행중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이 지난 5일 경기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신도, 교육생 인적사항 등 행정 조사를 실시한 뒤 교회를 나오고 있다. 2020.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방역당국과 함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가 처음 제출한 명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요원들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함께 신천지 과천교회 본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앞서 중대본 등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측에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신천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본은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5명 가량의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중대본에 파견,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초기에 제출한 명단과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천지가 정확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등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대본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소관 업무이며, 중대본이 판단하거나 고려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행정조사로 확보된 자료 등을 검찰에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검은 중대본이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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