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00배 감염, '인포데믹', 불법용도 변경..신천지 데자뷰 은혜의 강 교회

김민욱 2020. 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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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했다. 신천지 교회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잦아드는 국면에서 수도권에서 또다시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된 만큼 방역당국의 위기감은 다시 커지고 있다. 종교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비롯, 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은 신천지 교회와 여러 공통점이 있다.


① 40·400배 이상 감염
은혜의강 교회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은 지난 9일 처음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16일 양성 판정자는 49명으로 늘었다. 신도 47명·그 가족 1명·비(非)신도 1명이다. 한순간에 확진자가 40배로 늘어난 셈이다.

신천지 발(發) 대구 지역사회 내 초기 전파속도도 비슷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8일. 6일 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21명이 됐다. 400배로 증가했다. 당시 대구 확진자 499명에 대한 감염경로 분석결과다. 대구시 공식 브리핑 발표자료(2월26일)에도 담겼다.

119구급대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은혜의강 교회 신도. 연합뉴스

40배 대 400배.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 보면 신천지 교회의 감염 속도가 훨씬 빠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배참석 인원을 따져보면 증가 속도는 엇비슷하다. 은혜의강 교회에서 신도 간 전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예배일은 지난 1일과 8일이다. 모두 135명의 신도가 참석(중복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이 예배가 49명의 확진으로 이어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안에서의 유력한 감염 시기는 지난달 9일·16일이다. 이때 1부 오전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한다. 이후 첫 확진자가 나왔고, 6일 만에 421명 감염으로 연결됐다. 예배참석 인원과 코로나 19 환자를 놓고 단순 발병률을 따져보면, 은혜의강 교회 36.3%, 신천지 42.1%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코로나19 ’집단감염 그래픽(16일 오전 기준)=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② 소금물과 마귀...인포데믹
두 종교 집단에서 벌어진 감염병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주장도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6일 경기도가 공개한 은혜의강 교회 내부 CCTV자료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다.

이 교회 목사 부인이 1일과 8일 예배 참석자의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장면이 담긴 것이다. “소독한다”는 이유였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후 감염병 대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감염이 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금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멸하지 않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교회 측이 두 날 모두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 소금물을 뿌렸다”며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중앙포토]

신천지 교회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달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편지에서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썼다.

당시 이런 편지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대중들에게는 ‘코로나 19=마귀의 짓’이라는 취지로 읽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총회장은 이달 2일 가평 평화의궁전 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가 마귀’라는 주장에 대해 “코로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3·4층 구조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③ 불법용도 변경 논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와 신천지 교회 모두 예배당 등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논란에도 휘말렸다.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건물 공간이 불법용도 변경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교회는 외견상 3·4층만을 교회 시설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라 작은 교회에 해당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용도인 5층(면적 214.7㎡)을 교회시설로 볼 경우에는 500㎡를 초과하는 큰 교회가 돼 불법 소지가 있다. 큰 교회에 준하는 공간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지 않은 채 교회를 운영한 게 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5층을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폐쇄한 상태다. 주민 역시 “교회 5층은 주거 공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구청 측도 일단 목사 부부가 이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 교회측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도 이달 초 드러났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 과천본부는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공간을 13년째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했다. 신천지는 오는 20일까지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7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반복되며 방역 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가 많게는 100명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회의 발병률은 30~40%를 넘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좁고 밀폐한 공간에서 예배·찬송하는 종교행사는 비말(침방울) 노출이 매우 많다”며 “한 명의 감염자가 30, 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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