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월급" 발언 조희연, 검찰에 고발 당해

김태훈 2020. 3.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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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SNS에 올린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라는 글이 서울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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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들의 사기 저하시킨 '명예훼손' 혐의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8일 오전 11시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단체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이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SNS에 올린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라는 글이 서울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시민들과 나누던 중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학교가 휴업했을 때 일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굳이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규직 교원들이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읽혔다.

즉각 정규직 교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논란이 일자 조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상처받은 선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조 교육감의 잘못된 언행으로 졸지에 교원들이 놀고먹는 집단,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며 “조 교육감이 전국 교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항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감에게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과글로 넘어갈 게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향후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 반발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교육감은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수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

김태훈·김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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