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수출' 발표했던 靑 "채취·수송·보존·배지키트" 정정

윤성민 입력 2020. 3. 17. 22:12 수정 2020. 3. 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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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물품이 인천공항 근처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다.〈br〉 청와대는 17일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5만1천개를 UAE에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출 실적을 홍보했다가 사실과 달라 급히 수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 5만1000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의 지난 5일 통화한 결과라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UAE가 정상 간 통화 이후 외교채널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를 요청해 외교부가 물품 생산업체를 찾았고, 노블바이오사가 진단키트를 수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다. 전자신문은 강 대변인 서면브리핑 직후 청와대가 수출했다고 발표한 키트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배지’라고 보도했다. 검체 수송배지는 코나 목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담아 전문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수송용기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을 찾아 정정했다. “진단키트는 두 종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검체) 채취ㆍ수송ㆍ보존ㆍ배지 키트(채취키트)이고, 또 하나는 검사키트”라면서 “두 종류가 있어야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에 수출했다는 것은 채취ㆍ수송ㆍ보존ㆍ배지, 이 진단키트”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진단키트’라고 다시 강조했지만, 검사키트가 빠졌기 때문에 온존한 진단키트는 아니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하려면 두 가지 키트가 다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진단을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진단키트 수출과 관련해 설명을 오락가락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애초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국가가 동남아 3개국, UAE를 포함한 중동 4개국, 유럽 2개국, 독립국가연합(CIS) 2개국,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기타 2개국 등 총 17개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UAE를 제외한 16개국에는 채취키트와 검사키트를 섞어서 수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분류가 정확히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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