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단언.."윤석열 장모 의혹, 2주내 밝힐 수 있다"

김재환 입력 2020. 3.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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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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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공소시효 임박했다" 언론보도 나와
임은정 "수사력 집중하면 충분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 같이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 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께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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