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손가락 폭행' 무죄 확정

김종훈 기자 2020. 3.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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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내분 사건에 휘말려 '손가락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사건 6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표 측은 서울시향 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구성원들이 폭행, 추행 의혹을 씌워 자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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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시향 내분 사건 6년 만에 모든 혐의 벗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내분 사건에 휘말려 '손가락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사건 6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박 전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일단 사퇴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서울시향 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구성원들이 폭행, 추행 의혹을 씌워 자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지휘자인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이름도 나왔다. 거짓 호소문 작성한 인물이 정 전 감독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사건은 고소·고발전으로 흘러갔다. 박 전 대표는 손가락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폭행·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손가락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데다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특히 직원들의 호소문에 대해 2심은 "거짓말을 보태 박 전 대표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하고 서울시향에서 내보내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대화를 나눴다"며 호소문 내용은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정 전 감독은 박 전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서울시향에서 제공되는 항공비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거짓 호소문 작성에 관여한 직원들은 지난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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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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