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선 앞두고 '네이버 댓글' 소송 포기한 미래통합당

박현익 기자 2020. 3.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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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비용 내지 않으며 ‘항소 각하’로 판결 확정

통합당 "댓글 기술감정 못해… 더 이상 진행 무의미"

"네이버도 시스템 한계 인정했다… 추후 정책에 반영"

미래통합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방치한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는 약 2년 전 단식 농성 중 폭행을 당한 뒤 인터넷 포털 기사 댓글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다. 통합당은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통합당이 항소를 포기하며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통합당이 제기한 네이버 댓글 소송은 지난달 초 종결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당 측에서 항소장만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상소(항소) 각하됐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해 12월 통합당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통합당 측이 약 2주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사무 비용으로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통합당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며 각하(요건이 되지 않음) 처분이 내려졌다. 항소가 각하되며 1심은 지난해 선고 이후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2주일 뒤인 12월 31일 확정된 것으로 처리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댓글 방치와 관련해 네이버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댓글 관리 시스템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에 1심을 진행하면서 네이버 댓글 시스템에 대한 기술감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측은 다만 "1심 판결을 통해 네이버가 모든 게시물을 필터링하기 어렵다는 게 인정됐다"며 "네이버도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 측은 "당 내부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든 네이버를 통해서든 댓글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정책 제안이나 입법을 통해 다루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 5월 6일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 사건은 김성태 의원이 당 원내대표이던 지난 2018년 5월 초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30대 남성에게 턱을 맞았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네이버 포털에 오른 관련 기사에는 ‘김성태는 주탱이 한대 맞고는 뭔 거창한 개목걸이를 하고 있냐’, ‘자작극 냄새가 물씬 풍긴다’ 등의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위에 노출됐다.

이에 통합당은 "네이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댓글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같은 해 5월 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6월 초 검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은 김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공적으로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댓글에 일부 모욕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를 네이버가 일일이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판결에 앞서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법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각하했고, 한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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