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74만9천원' 이하면 40만원 받아

박정양 기자 2020. 3.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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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8일 발표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 가구 가운데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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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누구?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8일 발표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30만~50만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다만 정확한 소득과 지원여부는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본인의 소득 조회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신청 기간 중 유선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을 참고해 본인이 지원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후 소득조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서울시 제공

중위소득 가구 가운데 정부 추경 등으로 지원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제외추정 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가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수급자(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을 잃은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도 제외된다.

지원급은 가구별로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3~4인 가구의 경우 44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모두 오는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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