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교수 "정경심 딸, 엎드려 잠만 잤다 들어" 법정 증언

옥성구 2020. 3.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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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을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교수가 "정 교수 딸이 하루종일 엎드려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담당 교수는 정 교수 딸이 딱 3일만 나왔고,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안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정 박사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KIST 소속 연구센터장 A씨에게 소개를 받아 딸 조씨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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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위 확인서 만든 혐의
당시 KIST 담당 교수 증인신문
"3일 나왔다..정상적 인턴 아냐"
"정경심 딸 확인서 발급도 안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을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교수가 "정 교수 딸이 하루종일 엎드려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담당 교수는 정 교수 딸이 딱 3일만 나왔고,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안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가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정 박사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KIST 소속 연구센터장 A씨에게 소개를 받아 딸 조씨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같은해 7월20일~22일 사이에만 잠깐 나왔고, 이 기간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 박사 지시로 7월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딸 조씨의 KIST 출입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KIST는 보안시설이라 출입증을 태그해야 건물 출입이 되나"라고 물었고,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전산출입기록에 딸 조씨는 2011년 7월20일부터 7월22일 오전까지만 나온 것으로 나왔다. 검찰이 "딸 조씨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게 있나"라고 묻자 정 박사는 "솔직히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이 "딸 조씨가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가 담당 교수인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수 활동에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박사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면서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얘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 박사 지시로 직원이 연수 관리변경 신청서를 작성했고, 딸 조씨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취소된 채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딸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여자 연구원이 제게 센터에 무슨 일이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챙겨주니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 해서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설령 연구원 사이 분쟁이 있다고 해도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말하자 정 박사는 "없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실험실원이 나오지 말라 해서 본인이 안 나오는 이유로 삼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딸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 정 박사에게 8월 케냐 의료봉사 관련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내내 한다"며 "한 달밖에 안 하는데 케냐 봉사 간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적 있나"며 물었고, 정 박사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의 확인서가 공식 수료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이며 KIST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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