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도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유급 휴직

이미경 2020. 3.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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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이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영업이 어려워지자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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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수당 포함된 평균임금의 70% 보장
롯데호텔이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사진=롯데호텔 제공


롯데호텔이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영업이 어려워지자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은 휴직자에게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롯데호텔은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부터 롯데호텔 임원들은 3개월간 급여의 10% 반납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호텔 측은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장했으며 당시 약 30%의 직원이 동참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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