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윤석열' 강조하며 투자 요청, 18억 떼여" vs "우리가 피해자"
[앵커]
검찰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최씨가 투자를 요청할 당시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는 걸 강조했고 "18억 원을 떼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의정부지검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윤석열 검사의 장모인 최모 씨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믿고 18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조사에서 당시 최씨가 "자신의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은행잔고증명서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A씨/피해 주장 : 자기는 윤석열이가 고위공직자, 사위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직접 못 나타나니까 000 씨를 시켜서 보내니까 000 씨를 믿고 주라고 해서 (돈을) 줬어요.]
A씨가 말한 은행잔고증명서입니다.
2013년 만들어진 이 서류엔 총 350여억 원의 잔액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당시 최씨는 이 증명서로 약 3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 잔고증명서는 또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검사 사위"라는 말과 서류를 믿었다가 18억 원을 떼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피해 주장 : 18억 얼마라고. 당좌(수표)를 바꿔준 거지. (사위가) 검사면 더군다나 고위공무원이면 더 오히려 잘하실 줄 알았더니…]
최씨는 얼마 전 JTBC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위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얘기가 하기가 곤란한데, 그게 좀 길어요. 의정부(지검)에서 연락 오겠죠.]
오늘(18일) 최씨의 아들은 취재진에게 "최씨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공범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약 50억 원을 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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