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세상에 이런 법이!..한국판 연어법은?

하누리 2020. 3.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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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으면 불법이다!

1986년 불법 연어잡이를 막겠다며 영국에서 만든 법입니다.

정말 우습고 황당한 법이죠,

그 뒤 영국에선 이런 법, '연어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영국만 그럴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연어법', 만들고 또 만듭니다.

한국판 연어법,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비군 훈련 중인 A씨, 현역군인을 보고 한마디 거드는데,

["라떼는 말야~~"]

A씨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법 위반이냐고요?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국방부 기조에 어긋난다'며 낸 '예비군 갑질금지법' 위반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된 A씨, 학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12일이니까, 12번 문제 풀어봐라."]

A씨 또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훈 의원이 '학생 인격을 위해' 낸 '출석번호 호명 금지법' 때문입니다.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간 A씨, 상가 복도에 있는 화장실이 자꾸 더러워져 문을 잠가버렸는데요.

이번엔 이규희 의원이 낸 '화장실 무조건 개방법'에 걸려 100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A씨,

["왜 화장실을 복도에 만들었냐고, 건설업자가!!"]

김상훈 의원이 부정적 느낌을 준다며 발의한 '건설업자 호칭 금지법'도 있으니 말조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실제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상까지 모두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 싶은 '연어법'들.

취재팀이 발견한 것만 20대 국회에서 30건이 넘었는데요,

모두 의원님들 발의 실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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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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