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례 290건 확인"

이세원 2020. 3.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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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현지 전문가단체가 검사 거부 사례 수백 건을 확인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 검사(PCR)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음에도 보건소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례가 2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0건 파악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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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사례도 있을 것..정밀 조사 방침"
(교토 로이터=연합뉴스) 15일 일본 교토(京都)시 소재 사찰인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마스크를 쓴 방문객이 물로 손을 씻고 있다. 2020.3.19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현지 전문가단체가 검사 거부 사례 수백 건을 확인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유전자 검사(PCR)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음에도 보건소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례가 2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0건 파악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16일 일본 각지 의사회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

일본의사회는 보고된 수치가 검사 거부 사례의 일부라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사 거부 사례가 0인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아직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정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검사 태세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환자 개인 부담을 면제했으며 의사가 판단하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전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인 이달 6∼16일에 보험 적용을 받아 실시된 검사는 413건에 그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시된 전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1만4천275건)의 2.9%에 불과하다.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이달 10일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거론하며 일본의 코로나19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감염자는 적은 것이 PCR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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