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에 강제 추방·손해배상 청구

이정화 기자 2020. 3.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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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부과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시에 불응해 추가적인 방역이 필요하거나 감염이 확산돼 국가에 손해를 입힐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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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부과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국인이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와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도 할 계획이다.

또 지시에 불응해 추가적인 방역이 필요하거나 감염이 확산돼 국가에 손해를 입힐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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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swpress13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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