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하지도 않고 결과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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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내달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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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내달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여심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조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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