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 동시수사.."기소 돼도, 안돼도 尹타격 불가피"

이세현 기자 2020. 3.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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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면 도덕성 타격..불기소시 조국 기소와 비교 부담
당사자 고소 없는데 수사기관 개입은 부적절 의견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례적인 동시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 기소할 경우 현직 총장의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지난달 장모 최씨,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기 양주시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씨 측근과 수년째 갈등 중인 노모씨는 작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최씨가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매입 과정에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잔고증명서 중 1장의 발행시기가 2013년 4월1일이라, 날짜가 맞다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낸 이후 윤 총장은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조인들은 만약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공격받을 빌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고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항고해봤자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버리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는 경우 돌아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검찰이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미뤄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징계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급자 논의 여부에 따라 부장이나 차장, 더 위로는 검사장까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입장에서는 최씨가 기소가 돼도 문제다. 윤 총장의 도덕성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고소·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문서위조의 목적은 재산 축적인데 가족이 이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총장에게 상당히 큰 도덕적 결함이 된다"며 "현직 총장의 가족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밀어붙인 검찰이 윤 총장 가족관련 수사에서는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비난을 받았던 점은 도덕성을 강조한 공직자가 정작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었다"며 "윤 총장도 조 전 장관의 경우와 사안자체의 경중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중이 다르지 않은 사건의 진행과정이 확연히 달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 판단이 쉽지 않을텐데 남은 기간동안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문서위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노씨가 최씨에 대해 진정을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상장회사에 대한 것이 아닌 개인간의 사기 등 분쟁은 당사자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당사자간 고소가 없는 개인간 재산분쟁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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