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장모 수사 "조국처럼만 해라"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MBC라디오 입력 2020. 3. 19. 19:55 수정 2020. 3.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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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사건 이제야 본격적 수사 진행
- 2주 남은 공소시효, 정확한 수사와 기소 중요
- 'N번방 사건' 핵심 용의자 추정 인물 '박사' 검거
- 성착취물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어
- 'N번방' 자료 다운받은 유사방 多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김준우 변호사

◎ 진행자 >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대담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①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연장 가능할까?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조금씩 더 나아고 있습니다. 윤 총장 장모 최모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고 또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알고 있 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동안 장모는 위조 혐의 관련해서 처벌 받지 않았는데 일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우 > 수사나 고발 됐으면 진행이 됐어야 마땅한데 공소시효 만료를 눈 앞에 두고 아직까지 안 된 점은 다소 의문스럽고 이게 마지막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대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쪽에 진정을 넣어서 의정부지검으로 배당 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소고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니까 반드시 처벌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분이 특별하다 보니까 공평 무사한 모습을 검찰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진정 낸 게 지난 해 10월인가 그렇고 의정부 배당 받았어도 그동안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급하게 수사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SNS에. ‘저도 MBC 스트레이트 본방사수했다. 방송에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 김준우 > 저간에 의정부지검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했는지는 잘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기록은 법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잔고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알려져 있는 혹은 위조했다고 알려져 있는 신안저축은행에서 그런 잔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아주 어려운 수사는 아니고 수사를 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어려운 건이었겠죠.

◎ 진행자 >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면 2주 안에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임은정 검사의 주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완 기자는.

◎ 김 완 > 일단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재판 증인신문과정에서 얘기가 됐다는 것들이 꽤 오래 된 일인데 그동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쨌든 누가 이걸 위조를 제일 먼저 제안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핵심 당사자가 무려 300억 넘는 금액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건데 그걸 검찰이 위조됐다는 걸 재판과정에서 알고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들면 우리는 그게 기소할 거리가 아니라고 봤다든지 아니면 수사계획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당시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지금 사람들이 사건이 뭔가 잘못 처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잔고증명서가 무려 4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을 하면 340억이 넘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법정 진술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 김준우 > > 일반인 상식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친인척이어서 봐줬다 라는 게 상식일 수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럴 수는 있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가 지금 2주 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될까요?

◎ 김준우 > 이게 지금 7년 전 일인데 사무소 위조죄 관련 공소시효가 7년인데 얘기가 나뉘죠. 왜냐하면 잔고증명서에 적힌 날짜가 제일 처음 작성된 것 기준으로 하면 2주 후가 완료고요. 잔고증명서가 여러 개고 그래서 제일 늦은 건 2013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4월, 6월, 10월 이렇게 있죠.

◎ 김준우 >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 사실 공소시효에 닥쳐서 부실수사를 해서 부랴부랴 기소를 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정경심 교수 표창장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기소가 약간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건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형량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와 정확한 기소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고 있는 반면 경찰은 굉장히 빠르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우 > 경찰은 항상 또 검찰사건에 대해서는 또 두근두근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 김 완 > 7월까지는 어차피 수사권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이 겹쳐있어서 연장된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도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국면 이른바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위조, 기소, 공소시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 진행자 > 다들 박사들이 됐어요.

◎ 김 완 >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조국 수사가 두고 두고 검찰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잣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 진행자 > 이중잣대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죠.

◎ 김 완 >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혹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난 몇 개월의 세월이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올가미처럼. 공소시효 연장 가능합니까?

◎ 김준우 > 공소시효 연장이란 개념은 사실 적절치 않고 공소시효 연장되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집권 중에 기소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시효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계에서 시점이 사문서 위조시점이 언제일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최초에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날짜로 적힌 날을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 2주 남았다는 것이고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행사시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고증명서 하나는 10월이니까 그때까지 봐도 넉넉하게 일부는 기소가 안 되더라도 일부는 기소될 수 있으니까 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텔레그램 N번방 '박사' 검거

◎ 진행자 > 정리하면 2013년 10월에, 10월이라고 찍힌 잔고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완 기자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른바 N번방 사건, 핵심 용의자로 추정되는 박사라는 인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음 보도한 김완 기자였고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편지도 받았습니까?

◎ 김 완 > 네, 오늘 한겨레24시팀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이요?

◎ 김 완 > 선도적으로 보도 해줘서 기자정신을 발휘해줘서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큰 감명 받았다, 이런 편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겨레신문에 보내주었습니다.

◎ 진행자 > 취재하면서 장관한테 편지받고 이런 적 있어요?

◎ 김 완 > 처음입니다.

◎ 진행자 > 처음이에요?

◎ 김준우 > 이례적이죠.

◎ 진행자 >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준우 > 올해 가을 겨울에 기자상을 받으시기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기자상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챙기시고요. 이번 기회에. N번방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 김 완 > 저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한겨레신문이 지난 11월에 처음 보도 했는데요. 처음 제보를 받았어요. 한겨레신문 사회부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텔래그램에 고등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운영하는데 한 9000명 정도가 거기 모여있다. 그 제보 이전에는 아예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제보 받은 내용대로 URL 찍고 들어가서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거기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보도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보도를 했는데 첫 보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기사 보도 한 기자의 신상을 털자, 이런 모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채팅방 내에서의 조롱과 협박,

◎ 진행자 > 기자를 향해서.

◎ 김 완 > 가족사진 올려놓고 길 다닐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언동들이 오고 가서 보도를 제대로 하려면 특별취재팀을 꾸려서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24시 팀에서 팀을 꾸려서 후에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세어 보니까 3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내놨었습니다.

◎ 진행자 > ‘박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김 완 > 박사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시키는 것의 시초가 된 인물이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입니다. 갓갓이란 ID를 쓰는 유저였는데 이 갓갓이란 N번방 시절까지만 해도 어떤 결제체계가 시스템화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 방에서 비밀스러운 방들이지만 입장하면 그 방에서 누군가 만들거나 혹은 갖고 있던 성착취물을 보는 수준이었는데

◎ 진행자 > 유포한 걸 그냥 거기서 보고 있는

◎ 김 완 > 배포, 유통, 공유를 하는 정도였는데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결제시스템을 아예 만든 인물이고요.

◎ 진행자 > 완전 돈벌이 수단을

◎ 김 완 > 그렇죠. 성착취물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활동을 했었고 박사방은 N번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켜서 저희가 취재했을 때 확인했던 것만 해도 한 30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었고 그 중에는 10대로 추정되는 인물도 다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자발적인 게 아닐 거잖아요. 협박 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찍혔을 텐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이나 과정.

◎ 김 완 > 그 말씀 먼저 드리면 가해와 피해구도가 아니라 범죄와 피해구도입니다. 그 방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범죄자예요. 범죄와 피해구도고 협박은 별다른 수법이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타깃이 될만한 여성을 물색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스스로 올린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이 여성이 적당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물색해서 그 여성 신상을 받아냅니다. 먼저.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 진행자 > 마치 무슨 모델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걸 해줄 것처럼 접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 김준우 > 취업에 필요하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상을 확보하는 거죠.

◎ 김 완 > 맞습니다. 기자의 신상도 털자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신상을 확보하면 이 신상을 갖고 열심히 신상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학교, 집주소, 기본적으로 신상을 넘기면 주소가 나오니까 그럼 그걸 갖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다 알리겠다. 네가 이런 고액 알바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혹은 네가 우리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협박을 텔레그램 통해서 해요. 비밀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어떤 요구들을 합니다. 엽기적인 사진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가학적 행위에 대한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지금 협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 이미 신상이 털린 피해자들은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정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한 번 요구에 응하기 시작하면 미끼를 물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나름 신뢰하고 뭔가 신상정보를 줬다가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

◎ 김 완 > 모두가 그런 피해에 빠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즉 사회적으로 취약한 포지션이 된 분들이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더 빨리 피해자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 김준우 > 그리고 어떤 특정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어서 N번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완 > 그게 여러 방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그런데 지인능욕망이라고 해서 자기 지인을 합성을 해갖고 그걸 유포하면서 협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교사방이라고 해서 학교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도 있었고요. 이게 그동안 이런 세계를 기성언론이나 수사나 제도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 진행자 > 경찰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런 걸.

◎ 김 완 >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범을 경찰이 검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양형기준이 낮잖아요. 저희가 다크웹 사건 때 다른 나라들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 이상의 처벌을 내렸는데 저희는 최대 규모의 운영했던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밖에 형을 안 받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초범이면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일선에 있던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잡아도 법정에 가면 초범이면 집행유예 주거나 벌금 주거나 이러는데 수사 인력을 투여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 김준우 > 입법적으로 물론 단순 소지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같은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1년 이하로 돼 있고 다른 영리 목적으로 이른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이러면 7년 이하 징역, 이렇게 해서 사실 물론 피해 당사자 분들은 7년도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입법적으로 형이 법정형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 진행자 > 결국 판사들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1년 6개월, 이 정도면.

◎ 김준우 >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 김 완 > 성범죄 경우에 피해자 가해자가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방에서 남성과 여성이 일단 기본적으로지 이 문제를 인식하는 심각성 차이가 다르고 보도 이후에 첫 번째 국민청원 법안이 돼서 법사위로 1호 법안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 했는데 그런 사회적 흐름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성들이 만들어낸 너무나 나의 문제고 당장 내가 어떻게 위협 받고 공포 속에서 저 피해자가 나이기도 하다는 심정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대다수인 것에 비해서 그 문제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당사자들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 진행자 > N번방이란 게 기자들이 접근해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데 판결을 내릴 거라면 판사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충분히 증명했을 거잖아요. 보고도

◎ 김 완 > 텔레그램은 그 문제가 있죠.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례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다크웹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공조 수사를 해야 되고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장 받아서 처리할 순 없으니까 수사 기법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이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이번에는 텔레그램에서 어느 정도 협조했는데 옛날에 텀블러란 사이트도 처음에 그쪽 업체에서 전혀 협조해주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경찰도 각 광역 단위에서 하긴 하지만 별도의 특별팀을 제대로 꾸리고 이걸 근절하는 방식으로 행정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 김 완 > 그래서 국민 청원 내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만들 라는 거였는데 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 그걸 논의하면서 국민청원에서 제안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뺀 법안을 개정안으로 올렸어요. 사실 국민청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진 채 다른 법안이 마치 국민청원에 올라온 걸 반영해서 입법하는 것처럼 해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제기능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바뀌면 1호 국민청원 법안이 된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 진행자 > 그 개정안을 누가 발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3***번님, 그 박사라는 사람 신상 공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습니까?

◎ 김 완 >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신상 공개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름이라든지 얼굴,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운동했던 시민단체에서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신상공개 반드시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 진행자 > 신상공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준우 >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데

◎ 진행자 > 이것도 흉악해요.

◎ 김준우 > 이 건 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내부 고발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제보도 있고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자가 있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줄까 경찰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도 법원 가면 유야무야 되는데 이런 좌절감들이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보를 받으시거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 김 완 > 원조가 됐던 N번방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만 존재했어요. 갓갓이란 유저는 그 이후에 텔레그램 떠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N번방의 자료를 다운 받아 놓거나 N번방의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카피방이라고 불리는 유사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 진행자 > 그 방에 있던 내용물들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네요.

◎ 김 완 > 박사도 N번방 운영하는 방식 아류임에 결제수단을 추가하면서 시스템화 한 인물인데 N번방을 카피했던 모델이거든요. 그런 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 최근 보도 보면 텔레그램이 대대적인 수사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보완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그렇게 플랫폼을 바꿔 가지만 결국 거기 있던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죠.

◎ 진행자 > 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그 사람 잡혔으면 지금 텔레비전 N번방 없어지나요,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박**님, 윤총장 장모 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이나 들으면서 앞으로 큰 사건사고이든 작은 사건사고이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문제들. 항상 공소시효 때문에 문제가

◎ 김준우 > 살인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고에 가까운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사실은 죄가 없는 혐의자 같은 경우 계속 조사를 받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범죄 정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도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완 기자가 신문에 글을 쓰셨습니까?

◎ 김 완 > 취재 후기 같은 글을 신문에 제가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처벌하는 경험을 우리 사회에 남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엄청난 범죄고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이런 범죄인데 그 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잠깐 거기서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경험 갖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로 발생될 문제는 지금과 완전히 양상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 부분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완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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