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발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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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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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가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다.
방역당국은 이날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 '14일간 엄격한 자발적 자가격리'를 해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시키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론 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가운데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앞두고 방역당국과 함께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다만 유럽 등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바일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한 능동감시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적용되는 출발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 중인 특별입국절차는 일종의 검역 강화 조치인데, 이것만으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확진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17일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이다. 13일에는 1명에 불과했지만 17일에는 9명으로 늘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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