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 비상금융조치"..소상공인에 12조원 저리 공급 ['코로나19' 확산 비상]
[경향신문] ㆍ12년 만에 비상경제회의 개최
ㆍ재난소득 도입 여부 향후 논의
정부가 19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며 이자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소액 자금에 대해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정책으로 범국가적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운영되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며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향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 도입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주 1회 개최된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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