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말 예배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종합)

박정양 기자,김도용 기자,이진호 기자,이헌일 기자 2020. 3.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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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진단·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러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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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미준수시 집회금지 명령..그래도 강행시 구상권 청구
16일 오전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앞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도용 기자,이진호 기자,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각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진단·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러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대형 및 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7대 수칙에는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구로콜센터 관련 환자는 서울 92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고, 경기 36명, 인천 20명을 포함해 총 148명이 됐다.

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클럽·콜라텍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날까지 총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98곳은 자율휴업 중이었고 56개소가 영업중이었다. 영업중인 업소는 손님이 약 8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후 파악한 콜라텍 25개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각 업소에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2개월 간 보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 신규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 유럽 중심으로 한 입국자 자가격리가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가격리 명단이 통보되면 이들은 자택, 호텔 등 숙소에서 자가격리가 이뤄지게 된다"며 "거처가 불분명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유 영어마을 등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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