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국 외국인도 자가격리하면 생활비 지원..1인 45만원(종합)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2020. 3.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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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14일 이상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한 달 기준으로 4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다수는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며 "자가격리든 시설격리든 외국인은 1인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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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가구수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적용해 지급"
단기체류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 유효..대상 적을듯
유럽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한달 기준으로 4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구수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 지급하지는 않는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유럽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14일 이상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한 달 기준으로 4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구수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 지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장 업무나 단기체류 외국인은 여전히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확진자 접촉자이거나 의심증상 등이 발생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한 생활비를 지원받는 인원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다수는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며 "자가격리든 시설격리든 외국인은 1인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회사에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 따라 외국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지원금은 내국인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1달 기준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다. 반면 외국인은 1인 기준으로 45만4900원만 지급한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윤태호 방역총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고용주가 별도로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두 가기 방식으로 나뉜다"며 "생활비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상한선을 적용한다"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내외국인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할 경우 정부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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