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박사방 입장료는 150만원..1만명 들어갔다(종합)

천민아 2020. 3.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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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정 '박사'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악명
일명 '직원' 시켜 직접 피해자 성폭행 지시하기도
성착취 행각으로 억대 범죄수익..현금다발 발견
공범 13명 연령대 24~25살..미성년자 여럿 있어
'박사 아냐' 부인 후 자해소동..지금은 범행인정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 20대 조모(구속)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벌인 그의 자택에서는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판매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가 판매한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최고 150만원의 입장료를 내야했는데, 많을땐 1만명이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로 의심받는 인물인 조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했고,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은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본격적으로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았다. 이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수시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임무를 맡겼다.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을 모집, 유료 회원들과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피해자를 미행시키거나 '박사방' 광고글을 올리게 하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신상조회를 한 공익요원 2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그 밖에 그는 입장료만 받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예상된다.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씨는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주거지에서 조씨를 찾아냈다. 검거된 공범 13명 중 4명은 이미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공범들의 나이대는 전반적으로 24~25세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여성은 성착취 피해자이기도 해 경찰은 공범 강요 여부를 수사중이다.

조씨 등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초 '음란물을 유포한 건 맞지만 박사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해소동까지 일으켰다.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가상화폐 계좌에 등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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