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오영'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 경찰 수사 착수

CBS노컷뉴스 윤준호·김태헌 기자 2020. 3.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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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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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식약처에 지오영 고발 의뢰
판매량 신고 의무 어기고 마스크 60만장 유통 정황
식약처도 미신고 판매 일부 확인..경찰에 정식 고발
(사진=연합뉴스)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상당수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했다.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오영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SNS 오픈 채팅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지오영으로부터 물량을 떼온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지오영이 이들 업자들에게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하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일일 판매량을 누락한 부분을 확인했다.

경찰이 포착한 미신고 판매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스크 수급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가 정부의 공적판매처로 선정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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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김태헌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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