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성노예로..'박사방' 악마를 지켜본 또 다른 악마 1만명

이태성 기자 2020. 3.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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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4명의 성범죄 피해자를 발생시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텔레그램 N번방을 알게 됐고, 성범죄가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박사방에는 일명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씨에게 특별히 큰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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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최소 74명의 성범죄 피해자를 발생시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텔레그램에서 총기와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텔레그램 N번방을 알게 됐고, 성범죄가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당시 N번방이 사실상 활동이 멈춘 상태였는데, 이 타이밍에 박사방이 열리며 사람이 몰렸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여성들을 유인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나체사진을 찍어 조씨에게 보냈고, 조씨는 이를 빌미로 이들을 협박했다. 공익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이었다.

조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총 74명, 이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은 N번방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했는데, 범죄 자체는 더욱 엽기적이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에는 일명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씨에게 특별히 큰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 가상화폐 지갑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용당한 경우가 많았고 조씨에게 협박을 당해 직원이 된 사람도 있었다. 유료방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얼굴과 신상을 조씨에게 알려야 했는데, 조씨가 이를 빌미로 광고 등의 업무를 강제로 시킨 것이다.

조씨는 직원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메신저로만 범행을 지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는 결국 조씨에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주거지에서 조씨를 찾아냈다.

박사방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조씨가 직원들에게도 크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씨의 수익은 수십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까지 찾아낸 것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1억3000만원이 전부다. 경찰은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씨에게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리등이용촬영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조사 초기에는 본인이 운영자임을 시인하지 않다가 한차례 자해 소동을 벌인 뒤에는 자신이 운영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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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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