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장서 생산된 개·고양이, 판매는 합법?..동물보호법 '논란'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2020. 3.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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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주택 2곳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철장에 가둬놓고 사육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뉴스1 보도)된 후 현행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약사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일 뉴스1 취재결과 현행법상 무허가 동물생산업자가 지자체와 사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업자가 반려동물을 경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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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생산업 적발해도, 판매막을 근거 없어.."동물보호법 개정해야"
동물병원협회·경찰 "무허가 의료행위 막아야"..수의사법 개정 촉구
부산 수영구 한 주택 철장에 갇힌 채로 발견된 고양이. 경찰에 따르면 이 주택에서 총 230여 마리의 품종묘 등 고양이가 발견됐다.©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부산 도심 주택 2곳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철장에 가둬놓고 사육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뉴스1 보도)된 후 현행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약사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심서 불법사육장 운영하다 적발…판매는 합법?

20일 뉴스1 취재결과 현행법상 무허가 동물생산업자가 지자체와 사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업자가 반려동물을 경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동물의 '소유권'이 생산업자들에게 있다는 이유인데, 업자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경매장에서 동물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겨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생산장에서 '동물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3일 이상 소유주로부터 강제격리해 판매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동물 보호소와 병원 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동물학대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부산에서 발견된 고양이들도 10마리를 제외하고는 구조되지 않았다. 당시 관할인 수영구는 심각한 동물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고,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수영구는 업자에게 적절한 사육공간을 확보하고 고양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남은 고양이 중 30여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철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생산업'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사법 판결 전까지라도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관할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관리하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동물메디컬센터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2020.2.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무허가 생산업, 벌금 500만원 이하가 전부

'솜방망이' 처벌규정으로 인해 업자들이 벌금을 감수하는 점도 불법생산업이 성행하는 이유다. 허가없이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전부다.

품종묘는 마리당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이다.

부산 수영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고양이 300여 마리가 쌓아 올린 작은 철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 이날 발견된 고양이 절반 이상이 새끼 고양이여서 불법 생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제공) 2020.2.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약물 구입은 '합법', 동물에 주사하는 행위 '불법'

의료행위 규정도 논란이다. 수의사법상 수의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주사기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사법상 개, 고양이 일부 백신은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동물이 쇼크사(死)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최근 이를 지적한 뉴스1 보도 이후 한국동물병원협회는 18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 고양이 백신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협회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며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동시에 보호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심 불법 고양이 사육장을 수사한 부산 남부경찰서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무허가 의료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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