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러 입원해 코로나19 감염..영남대병원 환자관리 '허점'

임채두 2020. 3.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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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병원 내 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영남대병원과 코로나19 확진자 A(80)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신장암 의심 소견에 따라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영남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가 병실을 옮긴 날부터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 닷새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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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고열 환자 5일 후 코로나19 확진..병원 "절차에 문제없다"
분주한 영남대병원 응급실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병원 내 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영남대병원과 코로나19 확진자 A(80)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신장암 의심 소견에 따라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영남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검사를 위한 수술은 이튿날 이뤄져 닷새 후에 결과가 나왔으나 신장암은 아니었다.

A씨는 회복이 빨라 28일 퇴원하려고 했으나 전신마취 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과다행동과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잦은 상태)이 나타났다.

그는 27일에 6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돼 이달 16일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병실을 옮긴 날부터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 닷새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등 환자 5명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병실로 옮겨 검사한 결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일반 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가 이후 두 번째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A씨 가족은 설명했다.

6인실 병동에서 열이 많이 나는 환자를 제때 검사·치료하지 않아 다른 환자들마저 감염됐다는 게 A씨 가족 주장이다.

A씨 가족은 "6인실 병동에 있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서 일이 커진 것 같다"며 "게다가 밀접접촉자이자 신부전,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는 아버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반 병동으로 간 뒤 확진된 아버지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진, 간병인, 면회자 등 수십명 일 것이다"며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3월 3일에 A씨와 함께 병실을 쓴 분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즉시 검사를 하고 확진 환자 병동으로 옮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의료진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후부터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1인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호자 외 타인과 접촉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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