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황교안, 100% 선거법 위반"

조국현 jojo@mbc.co.kr 2020. 3.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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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법적으로 다른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100%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황교안 대표로부터 박진·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구를 받았다"면서 "황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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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법적으로 다른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100%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황교안 대표로부터 박진·박형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요구를 받았다"면서 "황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한선교 전 대표가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 4장을 보여준 적이 있다"면서 "황 대표가 공천을 요청한 명단이라고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요구의 핵심은 박진·박형준 전 의원의 공천"이라며 "그 두 사람을 공천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 의원의 공천을 거부한 이유로는 "공관위는 젊고 새로운 인물의 공천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새 지도부로부터 해임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향후 공천 명단을 대폭 수정할 경우 탈락하게 된 분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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