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단감염에 뿔난 지자체, 구상권 청구..정부도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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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혜의강 교회, 동대문 동안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감염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주 예배 강행의 뜻을 내비친 교회에 대해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 7대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일예배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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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혜의강 교회, 동대문 동안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감염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주 예배 강행의 뜻을 내비친 교회에 대해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자체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21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 7대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일예배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주일에는 대규모 공무원이 동원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편성된 이동순회점검반은 현장에서 예배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한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예배 전후 집회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관련 방역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상권은 어떤 단체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먼저 갚아주고 해당 비용을 불법 행위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번 경우에는 환자 발생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자 발생 종교시설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명령의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다만 법률을 적용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도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지 하루 만이다.
윤 반장은 "중대본 차원에서도 이런(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력 동원)부분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에 이런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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