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몸에 '노예' 칼빵 했던 'n번방 박사'.. 학보사 기자 출신

진은혜 기자 2020. 3.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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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는 구청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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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졌다.

21일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은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라며 “조씨가 처음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앱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라고 유인했다.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했다. 몸에 '박사'나 '노예' 등의 글자를 칼로 새겨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조씨는 방의 회원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도 맡겼다.

직원 중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구청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 한명은 구속됐다. 피해 여성 한명은 박사에게 약점을 잡히면서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들 13명 중에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 집에서 피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거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현금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받거나 유포,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대부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검거한 뒤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들이 느낀 수치심을 일부라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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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verdad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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