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포함 체육도장·유흥주점 등 보름간 운영중단 권고"

김병기 입력 2020. 3. 21. 15:51 수정 2020. 3.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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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담화문 발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대상, 안 지키면 행정명령"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21일 오후 4시 35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향후 보름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런 시설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제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도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 달라"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해외 상황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보름간의 멈춤'을 결정한 데에는 초중고 교육기관의 개학 일정도 염두에 뒀다. 

정 총리는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고,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면서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면서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구로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반값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유성호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콜라텍·클럽·주점 포함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중대본이 밝힌 실내 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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