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실내 체육 등 15일간 중단..지침 어기면 처벌"

정다은 기자 입력 2020. 3. 21. 20:15 수정 2020. 3.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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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국민 국민담화.."특단의 대책 절실한 때"

<앵커>

정부가 앞으로 보름 동안, 교회, 헬스장, 또 술 마시고 춤추는 클럽, 이런 곳들 문을 열지 말라는 권고를 오늘(21일) 내렸습니다. 말은 권고인데 사실상 강제성이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고 또 안에서도 모두 마스크 쓰고 1~2m씩 떨어져야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 물리고 감염이 혹시 된다면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대한 낮추자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을 운영 중단 권고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입구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 유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자체는 내일부터 해당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을 거쳐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15일간 모임과 외식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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