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소송 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올 하반기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최씨가 소송 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를 벌인 의혹과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소송 사기에 연루된 의혹 △윤 총장이 직권남용한 의혹 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수사에 '尹 흔들기'주장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최씨가 소송 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를 벌인 의혹과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소송 사기에 연루된 의혹 △윤 총장이 직권남용한 의혹 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 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도 규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바통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최씨의 일부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0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8월께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공소시효 기간이 임박한 해당 사건을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 기간이 하반기까지 적용될 경우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총장 사건이어서 첫 개시 수사로 제격인 데다 공소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한 검, 경의 전방위 수사가 '윤석열 흔들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올 때쯤 뜬금 없이 윤 총장 장모 고소, 고발건이 터지는 게 의아스럽다"며 "장모 관련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도의적으로 윤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의혹에 "가세연, 왜곡된 근거로 죄인 만들어"
- 수원 일가족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신변 비관' 참극에 무게
- '아빠'라 부르던 70대 동거남 성관계 요구에 20대 지적장애인은[사건의재구성]
- 고준희, 한번 본 일반인과 썸?…"관심 있는 이성 있다"
- 이숙영 "첫사랑과 결혼한 절친, 근친상간 보는 것 같아"
- 5년째 바닥 생활 남편 이유 경악…"전여친과 연락 못하게 해서"
- 이하늬보다 많다…유연석, 70억 탈세 의혹
- 김수현 측 "사진 속 김새론 옷은 2019년산…미성년자 때 교제설 성립 불가능"
- '야구장 메기녀' 하원미 "다른 男 대시 받자 추신수 '다이아 반지' 사줘"
- 청약하려 '혼인신고' 안했더니 뒤통수…"사실혼인데 뭐" 불륜 아내의 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