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0. 3.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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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소송 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올 하반기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최씨가 소송 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를 벌인 의혹과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소송 사기에 연루된 의혹 △윤 총장이 직권남용한 의혹 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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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 쉽지않고 공소시효 만료 임박
전방위 수사에 '尹 흔들기'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소송 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올 하반기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의혹이 석연치 않게 종결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최씨를 고소, 고발한 정모씨 등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로 활동한 이력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 등의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최씨가 소송 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를 벌인 의혹과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소송 사기에 연루된 의혹 △윤 총장이 직권남용한 의혹 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 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도 규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바통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 최씨의 일부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0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8월께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공소시효 기간이 임박한 해당 사건을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 기간이 하반기까지 적용될 경우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총장 사건이어서 첫 개시 수사로 제격인 데다 공소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한 검, 경의 전방위 수사가 '윤석열 흔들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올 때쯤 뜬금 없이 윤 총장 장모 고소, 고발건이 터지는 게 의아스럽다"며 "장모 관련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도의적으로 윤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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