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동 막아서 성폭행 할 수 밖에" 'n번방' 피해자 울리는 막말들

한승곤 2020. 3.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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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남자는 성욕 여자는 물욕"
"야동 규제 왜 하냐, 그러니 협박하고 성폭행"
"왜 남녀 탓하냐..피해자 가해자 다 처벌해라"
'n번방' 잔혹한 사건 피해자 사실상 '2차 피해' 노출
전문가 "성폭력 왜곡된 통념 변화 절실"
사진=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는 카카오톡 한 오픈채팅방. 사진=해당 대화방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두고 일부 남성들은 야한동영상 규제에 따른 억압된 환경이 빚은 사고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사건의 잔혹성에 공분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범행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n번방' 사건을 주제로 개설된 카카오톡 한 오픈채팅방에서 한 누리꾼은 "원래 남자는 성욕, 여자는 물욕이랬다"며 마치 이 사건이 성별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듯 주장했다.

심지어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야동 규제해서 협박하고 ㅎ 성폭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건을 정당화했다. 이어 다른 누리꾼은 "피해자 가해자 둘다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강제로 만들게 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다시 한번 '2차 피해'를 준 셈이다.

문제는 익명성 뒤에 숨어 이런 대화를 하는 누리꾼들이 더 많다는 데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러니까 성매매를 왜 막았냐"면서 "결국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라며 이 사건 원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다른 네티즌 역시 "돈 받고 사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역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됐다고 보는 시각은 사건의 진척을 방해한다"며 "피해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강제성 입증 요구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잘못된 통념을 통해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은 각각 100만을 넘어섰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후 2시30분 기준 228만1361명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n번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이날(23일) 오후 2시30분 기준 158만207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며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사는 누가 'n번방'에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된 '박사' A 씨는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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