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혐의 남성, 범행 후 살인 영화 다수 내려받아"

최유경 2020. 3.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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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살인과 관련한 영화들을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제시한 조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검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우울하니 영화를 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봤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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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살인과 관련한 영화들을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조 씨의 노트북 포렌식 내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노트북으로 '평행이론: 도플갱어 살인', '진범', '비뚤어진 집' 등 살인 범죄와 관련한 영화를 다수 검색해 내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제시한 조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검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우울하니 영화를 보라고 해서 이것저것 봤다"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이 밖에도 유머 게시판이나 경마 사이트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행적을 거짓으로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고 말했지만, 면도기나 샤워기, 세면대 등에서 조 씨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바뀌고 있다며 조 씨가 "상황을 상상해서 지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경찰로부터 아내와 아들이 숨졌다는 전화를 받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며, 이미 피해자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수사 당시 "아내와 아들이 왜 숨졌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집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씨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이 입었던 옷과 장갑을 공방 '전기가마'에 태웠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예가인 조 씨는 오피스텔에 자신의 공방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2일 조 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을 볼 때, 조 씨가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에어컨 등 다른 전자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전기 사용량이 올라갈 수 있다며, 옆 호실이나 다른 날 조 씨의 전기 사용량도 비슷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조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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