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도 모른 부실심사..뒤늦은 대책 분주

하누리 2020. 3.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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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이유는, 물론 법 때문이죠.

올초 국회엔 N번방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바로 회부됐는데, 법사위원들은 청원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부실 심사로 지나쳐버렸습니다.

이랬던 국회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국회.

국제공조수사를 해달라,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청원을 반영해 국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번 사건이 '성 착취' 사건이란 것조차 모른 채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졸속 심사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건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결국 음란물에 특정인 얼굴 등을 합성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에 대안반영돼 처리됐는데 그나마도 일부 의원, 통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간사/민주당 :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의) 주요 취지를 반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 "이의 없으시지요?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수사가 진행되면서 공분이 일자, 여야 모두 부랴부랴 대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촬영물 저장 자체도 처벌하겠다 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속 입법을 계속 발굴해 다시는 이같은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다하겠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N번방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텔레그램 N번방 처벌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이후 포토라인 공개가 금지돼 이번 사건 용의자 공개도 어렵게 됐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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