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도 넘치는데..외국서 석탄재·폐지 수입 못한다
김성은 기자 입력 2020. 03. 24. 10:01기사 도구 모음
석탄재, 폐지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령이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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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석탄재, 폐지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령이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2만톤으로 수출량(17만톤)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특히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의 경우엔 지난해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이뤄졌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는 약 1029만톤으로, 이 가운데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됐다. 그럼에도 국내 시멘트사가 수입한 석탄재는 127만톤에 달한다.
폐지 순수입량도 증가 추세다. 2018년 81만톤에서 2019년 107만톤으로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 거부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입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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